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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적용에 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한강수계법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한강수계법, 상수원 수질 보전,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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