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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내 시설 설치 허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허가는 시, 군청의 재량인가요?
답변
「한강수계법」에 따라 설치허가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한강수계법」 제5조 제2항(수변구역 행위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는 당해 시설의 소재지 및 허가업무를 관할하는 시・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한강수계법」 제5조 제2항(수변구역 행위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는 당해 시설의 소재지 및 허가업무를 관할하는 시・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수변구역, 한강수계법,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사항, 수변구역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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