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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신고의 주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화학물질제조업체의 중간유통 업체가 위탁하는 하위 업체가 살생물제를 혼합, 제조하면 살생물물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판매한 화학물질이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해당된다면 당사자가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화학물질,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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