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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살충제 모기기피제등 기존 의약외품 품목의 판매 가능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가정용살충제 모기기피제가 환경부로 이관되어도 기존의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 제품의 환경부 이관에 따른 상품판매 여부
살충제, 기피제 등 일부 의약외품이 2019.1.1.부터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12.31.까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기존제품”은 2019.1.1.부터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존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2019.2)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2.31.까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부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에 갈음해 종전의 약사법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시행했으며, 당해 표시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의 광고는 허용됩니다.
또한, 이관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살충제, 기피제 등 일부 의약외품이 2019.1.1.부터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12.31.까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기존제품”은 2019.1.1.부터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존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2019.2)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2.31.까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부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에 갈음해 종전의 약사법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시행했으며, 당해 표시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의 광고는 허용됩니다.
또한, 이관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부, 이관, 상품판매, 기존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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