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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보존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화장품법」에서 관리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장품법, 화장품, 원료, 화학제품안전법,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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