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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4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의 비파괴 검사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는 도급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 시설・설비의 청소, 검사, 설비 수리・교체 등은 취급 시설의 유지관리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시설공사, 완전 제거(PURGE) 후 작업 등의 경우는 도급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누리집에 게재된 ‘유해화학물질의 도급신고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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