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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과정과 취급담당자 교육 개별 이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과정과 취급담당자 교육의 중복 여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제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다만,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간이 작성자는 제외)는 16시간 이상의 작성자 과정 교육 및 취급담당자 과정을 16시간/매2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과정교육(16시간/2년) 이수와 별도로 취급담당자 교육 (16시간/매2년)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제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다만,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간이 작성자는 제외)는 16시간 이상의 작성자 과정 교육 및 취급담당자 과정을 16시간/매2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과정교육(16시간/2년) 이수와 별도로 취급담당자 교육 (16시간/매2년)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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