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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막설치 면적 제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7
질문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의 농막설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에서 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2조제3호사목에서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용 농막은 관리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2조제3호사목에서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용 농막은 관리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업, 수산업, 건축물,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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