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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기관 시료채취강의 추가 개설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시료채취 교육의 강의가 적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답변
시료채취 기술인력 교육과정의 개설인원이 수요에 비해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기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이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개선하여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 및 개설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시료채취 교육,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먹는물 검사기관,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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