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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4
질문내용
먹는물관리법 개정 후에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은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답변
먹는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 관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8.12.13 시행)으로 제36조의3제3항의 교육과정의 종류에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 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시료채취 기술인력은 매 3년마다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과정이 아닌 시료채취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제36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교육과정에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과정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동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이미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료채취 기술인력은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제36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교육과정에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과정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동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이미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료채취 기술인력은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먹는물 검사기관,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료채취 기술인력 교육과정,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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