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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기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8
질문내용
아파트가 5층 이상이면 무조건 반기마다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나요?
답변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수도법, 저수조, 저수조 청소, 급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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