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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신고자의 수질검사 보고의무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지하수 이용자가 수질검사에 대해 해당 관청 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관련전문기관이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수질검사 실시 예정시기 및 실시 유무 보고 의무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하수법, 지하수 개발 이용자, 수질검사, 수질검사 시기, 수질검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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