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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업무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토양오염 조사기관, 토양 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3개의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의 중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 토양관련 기술요원의 업무 중복 가능 여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별표1]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0]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토양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토양관련전문기관별 시료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등록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별표1]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0]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토양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토양관련전문기관별 시료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등록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토양관련 기술요원,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토양관련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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