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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검사주기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하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4]제1호가목에 따라 검사주기는 각호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인정받은날을,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하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4]제1호가목에 따라 검사주기는 각호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인정받은날을,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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