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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지하수 이용에 대한 처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하수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지하수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되며,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하수법, 유효기간, 지하수 이용 처벌, 원상복구 대상, 지하수개발 허가시설, 지하수이용 허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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