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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비포함 시 절수기기 설치대상 제외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절수기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위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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