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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뭔가요?
답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공사(정수장, 상수관망 등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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