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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농막 설치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3
질문내용

상수원보호구역에 컨테이너나 비닐하우를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른 농업 등에서 관리용 건축물에 해당하는(농막 등) 경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재배사의 경우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상수원보호구역, 농막, 관리용 건축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