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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내 면적계산 등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배출시설의 면적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배출시설의 면적 계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2]에 따라 소 사육시설의 경우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여부 판단은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가 있다면 신고대상 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가축사육 허용 범위(사육 마릿수 등)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2]에 따라 소 사육시설의 경우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여부 판단은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가 있다면 신고대상 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가축사육 허용 범위(사육 마릿수 등)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배출시설, 면적계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가축분뇨 발생 시설, 가축분뇨 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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