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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와 돈사 사이 이동통로가 배출시설 해당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배출시설에서 작업자 전용통로로 사용하는 통로도 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 배출시설의 작업자전용 통로의 배출시설 포함 여부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업통로와 사육장 사이에 차단벽 설치, 바닥 단차 조성 등으로 가축이동이 불가하고, 가축분뇨 발생(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시설 도면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업통로와 사육장 사이에 차단벽 설치, 바닥 단차 조성 등으로 가축이동이 불가하고, 가축분뇨 발생(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시설 도면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배출시설, 작업자전용 통로, 가축분뇨, 지자체, 배출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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