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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주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1일 양수 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면 사후 관리 주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공공용도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사후관리 주기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는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검사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대상이며, 사후관리 주기는 2년에 해당됩니다.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는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검사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대상이며, 사후관리 주기는 2년에 해당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공공용도,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법, 검사주기, 사후관리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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