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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양수능력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지하수를 여러 업체가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양수 능력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 지하수의 여러 업체 사용으로 인한 양수능력 산정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능력 합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인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전체 시설의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란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 상황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산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하수, 양수능력 산정, 지하수 개발시설, 지하수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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