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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도 및 음용 여부 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3
질문내용

지하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음용과 비음용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표시 및 신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표시하고 음용수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식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음용수 사용 여부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하수, 지하수 복합 사용, 식용, 식품위생법, 먹는물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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