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지하수 용도 및 음용 여부 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3
질문내용
지하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음용과 비음용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표시 및 신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표시하고 음용수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식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음용수 사용 여부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표시하고 음용수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식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음용수 사용 여부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하수, 지하수 복합 사용, 식용, 식품위생법, 먹는물 수질기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