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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검사주기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하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4]제1호가목에 따라 검사주기는 각호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인정받은날을,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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