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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검사 면제 대상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8
질문내용

저장물질의 누출 시 육안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토양오염도검사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토양오염도 검사의 면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 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7조제3항에 따라 “저장시설의 바닥판 아래 부분 전체가 콘크리트 또는 불투과막 위에 설치되어 있어 누출시 땅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로서 설치당시 설계도면 또는 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면제승인을 받아 누출검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토양오염도,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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