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2
질문내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경우는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하수법,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30일, 연장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