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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2
질문내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경우는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하수법,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30일, 연장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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