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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기한의 기점일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5
질문내용
물환경보전법에서 최초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 대상자)에서의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경우 각각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초교육은 업무에 종사한 날이 2019년 3월 4일이라면 2020년 3월 3일까지 이수하셔야 하며,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전까지 이수하셔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실시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교육은 업무에 종사한 날이 2019년 3월 4일이라면 2020년 3월 3일까지 이수하셔야 하며,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전까지 이수하셔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실시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물환경보전법, 최초 교육, 보수교육,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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