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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세척 및 절임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의 폐수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농산물 세척 및 단순절임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면, 폐수에서 제외가 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되며, 기타수질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도 폐수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 허가・신고해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제10호,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참고)
다만,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 허가・신고해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제10호,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참고)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물환경보전법, 기타수질오염원, 수질오염, 수질오염물질,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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