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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제 싱크의 폐수배출시설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병원의 소제 싱크에서 발생하는 물도 폐수로 구분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폐수배출량 산정 시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생활용수, 사업장 청소용 물 등은 폐수배출량에 포함되며, 병원에서 청소 시 사용한 걸레 등 세탁시 발생되는 물 또한 수질오염물질 및 기타 감염성 물질 등이 섞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에서 청소 등에 사용한 걸레 등을 세탁할 때 발생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에서 청소 등에 사용한 걸레 등을 세탁할 때 발생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소제 싱크, 병원,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량, 폐수배출량 산정,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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