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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 장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답변
○ 2019년 기준
팔당호 지역(경기도 7시・군 61읍・면・동) 및 대청호 지역(대전광역시 1구, 충청북도 3시・군 11읍・면)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당호 지역(경기도 7시・군 61읍・면・동) 및 대청호 지역(대전광역시 1구, 충청북도 3시・군 11읍・면)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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