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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이 뭔가요?
답변
정부는 1990.7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에는 오・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수질오염원과 골프장, 채석행위 등 개발행위, 토지이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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