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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바닥분수 수질관리기준 및 개방여부 관한 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8
질문내용

아파트 내에 설치된 바닥분수도 수질관리기준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수질 및 관리기준에 준하여 관리하는 등 자체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는 방법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환경정책→물환경관리(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아파트, 바닥분수, 수질관리기준,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