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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화 재활용업체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가축분뇨를 액비화 하는 재활용업체는 재활용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 가축분뇨 액비화 업체의 변경 신고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에 관한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액비살포지 확보의무와 법 제17조에 따른 액비살포지 확보 및 살포기준 준수 의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액비로 만들어 살포하는 경우, 재활용(변경)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액비살포지 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 등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가축분뇨 액비화, 재활용업체, 변경신고, 가축분뇨 액비화 업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