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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퇴비사를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법화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퇴비사를 축사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화(양성화)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적법화 기준시점 이전에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없이 설치・변경한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법화 기준시점 이전에 퇴비사를 불법 용도변경 하여 축사로 사용 중이면 용도변경된 축사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불법 배출시설이 되므로 적법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축사가 적법화 대상인 경우 불법 용도 변경한 퇴비사를 축사로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축사 적법화, 축사 양성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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