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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적산유량계를 설치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2
질문내용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도 폐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9나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는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물환경보전법, 방지지설, 면제기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적산전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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