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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61
질문내용
폐수를 위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2호에 따라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수처리시설, 폐수, 운영일지, 위탁처리, 폐수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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