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폐수처리 위탁 사업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8
질문내용

폐수처리장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장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장의 법정교육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서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자격으로 환경 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받은 경우 관리업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수처리장, 대행업체, 법정교육, 관리업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