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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기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0
질문내용
폐수처리장을 관리대행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도 사업장에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 폐수 위탁관리 시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한 경우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한 경우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수 위탁관리, 환경기술인,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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