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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수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유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6
질문내용

사업장에서 폐수의 일부를 추가 저장조에 보관 후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폐수배출시설로 신고증명서 상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 폐수배출시설의 신고증명서 작성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수를 이송・저장 하지 않고 직접 위탁할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접위탁 하지 않고 추가로 저장조를 두어 보관이 가능하며 추가되는 저장조는 별도의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업무 소관부서인 해당 지역 지자체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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