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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신고한 폐수의 방출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7
질문내용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신고한 폐수는 수관로나 오수관 중 어디로 버려야 하나요?
답변
기타 수질 오염원의 방류수와 관련하여서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우수관로로 방류가 가능합니다.
단,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및 [별표19]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 시행 규칙 내용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및 [별표19]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 시행 규칙 내용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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