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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1
질문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면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에 따라 용적 2㎥이상 또는 용수사용량이 시간당 1㎥이상의 세탁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세제곱미터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0.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됩니다.

○ 폐수 배출시설의 예외 사항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며, 1최대 폐수량이 20㎥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용수사용량,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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