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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량 초과 시 변경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하천수 사용허가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변경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하천수를 허가받은 양보다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도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2호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관할 홍수통제소에서 허가지점의 유황 및 물이용 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하천수 사용허가량, 하천수, 하천수 변경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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