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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생활용수로 허가를 받아도 공업이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목적을 생활용수를 받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목적을 생활용수를 받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하천법, 환경부장관 허가, 하천수, 사용목적, 생활용수, 농업용수, 변경,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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