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빗물이용시설 설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7
질문내용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동에서 집수시설을 해야 하나요?
답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1항2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4조1항3호에 따라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의 저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옥상녹화사업 등과 같이 집수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제외한 지붕의 전체 면적에서 빗물을 집수・저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옥상녹화사업 등과 같이 집수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제외한 지붕의 전체 면적에서 빗물을 집수・저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공동주택, 집수시설, 저류조, 옥상녹화사업,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