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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시 기존 오수량 인정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헤도 오수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여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하루에 10㎥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편입된 지역의 건축물이 운영하고 있던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신고수리 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개인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구역,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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