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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소유주)가 동일한 연접부지 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동일인 명의의 필지에 가분할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각 건물별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 가분할 필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을 건축물별 인・허가 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물별 오수량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동일 건축주(소유주)라 가정하였을 경우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들의 오수량을 합산 혹은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과기준(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오수)은 소량 배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정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을 건축물별 인・허가 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물별 오수량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동일 건축주(소유주)라 가정하였을 경우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들의 오수량을 합산 혹은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과기준(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오수)은 소량 배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정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자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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