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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7
질문내용
과거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 등으로 설치허가를 받는 경우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나요?
답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06.4.1일 또는 2007.11.30일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추가 등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는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특정수질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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