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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에서 비점오염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제72조제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 업종은 시행령 제72조제4항제11호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 업종은 시행령 제72조제4항제11호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물환경보전법, 수산물가공, 수산물 저장처리업, 오염원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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