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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시 여재 인허가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여재 개발 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되는 여재의 처리효율, 처리 수질, 여재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용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6,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TSS의 연간 제거효율 80%이상을 목표로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6,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TSS의 연간 제거효율 80%이상을 목표로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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