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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예방대책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홍수예방대책이 있나요?
답변
홍수는 일반적인 기상현상(호우 등)과는 달리 하천정비, 제방건설 등 구조적인 방법을 통하거나, 홍수예보, 댐・저수지의 운영개선 등 비구조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홍수예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홍수예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홍수예방대책, 홍수, 홍수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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